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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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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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된 음란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점을 숙지하시어, 딥페이크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범죄에 주의하시고,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하실 경우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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