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사전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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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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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합니다.
가.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를 학기초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꼭!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되어 있어야 함.
나.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09시0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및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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