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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12.03.09 조회수 264

공고번호 운영위 제 2012-1호

충주대원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기간 : 2012년 3월 9일 ~ 3월 14일 17:00까지

다. 등록 장소 : 본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방과후학교평생교육부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2년 3월 20일 14:00 ~

나. 선거장소 : 우리 학교 소회의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2년 3월 8일 ~ 2012년 3월 19일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840-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년 3월 9일

충주대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 원장 전명식

공고번호 운영위 제 2012-2호

2012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위원 선거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우리 학교 교무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12년 3월 9일 ~ 14일 17 : 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 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08 : 30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장소 : 우리 학교 소회의실

◦ 선출인원 : 교원위원 4명

◦ 선출방법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2 . 3. 7.

 

충주대원고등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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