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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무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문
작성자 이길호 등록일 09.03.05 조회수 265
 

 학부모님께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의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충주대원고등학교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기간 : 2009년 3월 6일 ~ 3월 12일 17:00까지

  다. 등록 장소 : 본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윤리․ 지역사회교육부 비치)


2.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가. 선거일시 : 2009년 3월 20일  14:00 ~ 

  나. 선거장소 : 우리 학교 소회의실

  다. 선출인원 : 2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9년 3월 6일 ~ 2009년 3월 20일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840-0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9년  3월  6일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 안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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