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주대원고등학교 학교 규칙(2024. 12. 10 개정.)
작성자 충주대원고 등록일 24.12.13 조회수 18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2024.3.28.)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사항: 13장 교권보호 제38조 충주대원고등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삭제

2. 적용 방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열할 때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 학교 규칙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2024. 12. 23.)

다음글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