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학교 규칙(2024. 12. 10 개정.) |
|||||
---|---|---|---|---|---|
작성자 | 충주대원고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2024.3.28.)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사항: 제13장 교권보호 제38조 충주대원고등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삭제 2. 적용 방법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열할 때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나. 학교 규칙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다.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2024. 12. 23.) |
다음글 |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