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약통신사 인터넷통신비 2차 현금지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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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종명 | 등록일 | 17.07.05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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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중에서 비협약통신사를 사용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내용 2016년 11월 사용료(12월 청구) ~ ’17. 6월 사용료(7월 청구) 납부하신 금액에서 인터넷통신비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이내의 실비로 지급됩니다.(유해차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비만 지급) ☞ 납부확인을 위하여 본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학교로 제출 증빙서류: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 통신사에서 발행한 수납 확인서 중 택 1. 2. 제출기일 본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7월 10일 까지 학교로 제출하셔야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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