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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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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약통신사 인터넷통신비 2차 현금지급 안내문
작성자 배종명 등록일 17.07.05 조회수 296
첨부파일

2016학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중에서 비협약통신사를 사용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내용

  2016년 11월 사용료(12월 청구) ~ ’17. 6월 사용료(7월 청구)

  납부하신 금액에서 인터넷통신비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이내의 실비로 지급됩니다.(유해차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비만 지급)


납부확인을 위하여 본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학교로 제출

    증빙서류: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 통신사에서 발행한 수납 확인서 중 택 1.


 2. 제출기일

    본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710까지 학교로 제출하셔야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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