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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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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정 안내문
작성자 배종명 등록일 17.07.05 조회수 218
첨부파일

2017학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정 안내문입니다.


지원개요

지원기간: 20177월 사용료 ~ 20186월 사용료(1년간)

 

지원방식

협약통신사(KT, SKT, SKBB, LGU):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

비협약통신사(협정통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 비협약통신사의 요금은 지원기간 중 2(12, 7) 학부모 통장으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이내의 실비지급(월 한도 19,250)

통신사 유해차단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별도 S/W 제공 전까지만 사용

비협약통신사 이용자 고지서, 요금납부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 후 학교 요청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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