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약물관리 안내문 |
|||||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5.04.28 | 조회수 | 34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교 보건실의 보건교사 부재 시 약물 투여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2.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3.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같이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꼭 필요한 상비약을 개인이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 | 충주대원고 학부모 라탄공예동아리 활동 참여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5학년도 3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