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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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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약물관리 안내문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5.04.28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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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 보건실의 보건교사 부재 시 약물 투여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2.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학생의 상비약(두통약소화제알레르기 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3.  의약외품(밴드소독제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같이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보건교사가 부재(출장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꼭 필요한 상비약을 개인이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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