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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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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정효숙 등록일 24.03.19 조회수 42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집중신청기간: 2024.03.4~3.22(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복지로(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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