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건강검사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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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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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자님!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병의 유·무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취학 후 3년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실시합니다.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검강검사 실시 안내] 1. 1학년 1~4반 : 2024. 3. 25. 월요일. 09시 00분~ 2. 1학년 5~8반 : 2024. 3. 27. 수요일. 09시 00분~ 3. 검진기관 : 충주의료원 4. 방법 : 검진기관 방문검사(학교로 등교한 후 검진버스 이용하여 검사 예정)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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