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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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효숙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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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유.초.중.고. 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서점, 공연장,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반환처리 되므로 기한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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