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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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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효숙 등록일 22.11.07 조회수 34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자녀 1명 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문의·신청)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사업내용 :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 상담, 정부 서비스 연계 등

 

(문의·신청)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붙임 홍보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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