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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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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및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지도
작성자 심창섭 등록일 22.07.14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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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최근 계곡, 하천, 바다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하기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 하기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 구역 벗어나지 않기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 장난 치지 않기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 예방교육]

요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등교하면

매우 위험하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시로 교육하지만, 가정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세심하게 지도하

시기 당부드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

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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