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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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익균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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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및 기재요령 및 작성 방법 설명 영상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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