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작성자 유익균 등록일 22.06.07 조회수 178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및 기재요령 및 작성 방법 설명 영상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이전글 학교민주주의 성찰지표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2,3학년 소변검사 결과 안내문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