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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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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소희 등록일 22.04.06 조회수 98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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