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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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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3월 14일 변경에 의한 안내문)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2.03.14 조회수 21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생활 운영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314()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며,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간주(3.14.~4.13.)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관리 6-1판에 의거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 중지

동거인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 필요시 보호자 확인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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