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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2022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22.03.07 조회수 191
첨부파일

공고번호 운영위 제2022-01호

충주대원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32022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 기간 : 20223813:00 부터 202231512:00까지

. 등록 장소 : 본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 서류 : 사진1(3X4),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31814:00 ~

. 선거장소 : 휴대폰 및 pc (추후 변동시 알림)

. 선출인원 : 6

. 선출방법 : 전자온라인방식으로 선출

. 소견발표 : 휴대폰 및 pc로 공지

3. 선거인명부 열람 : 202238~ 2022318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40-0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37

충주대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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