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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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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2.02.11 조회수 170

안녕하십니까?

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 접종 당시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 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지급금액 결정

의료비

지급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급기간

2022.02.01.~2023.05.31.(예정)

신청 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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