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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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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백신접종 신규 대상자 접종 계획 및 3차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2.01.03 조회수 198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중 12~17세 대상 1·2차 예방접종과 18세 이상 대상 1·23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에 접종 권고 연령에 신규포함 되는 만 12(2010년 생) 접종과 `22년에 18세가 되는`04년 생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자 대상 3차 접종관련 계획 변경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붙임)를 안내합니다.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 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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