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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연중상시신청 안내
작성자 이소희 등록일 21.12.07 조회수 128
첨부파일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연중상시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3. 신청방법(택1)

 ①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복지로(www.bokjiro.go.kr)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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