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심창섭 등록일 21.05.11 조회수 132
첨부파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다음글 교통 안전사고예방(자전거 통학)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