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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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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설치 영상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안내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20.11.18 조회수 205
첨부파일

귀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내 학생보호 및 시설물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활용 동의를 실시하오니 2020.11.20.()까지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방지와 추적을 위하여 영상정보가 수집·저장되며 동의거부시 코로나19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의서는 학생편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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