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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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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이순희 등록일 20.06.03 조회수 137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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