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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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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사전 학부모 안내문 탑재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3.19 조회수 121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인정에 대한 안내문을 탑재합니다.

해당학생이 있을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개학 후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자는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 '나쁨'이상일 때, 호흡기 건강문제로 당일 수업전 담임께 전화하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질병결석 인정은 학기 초 1회 서류제출로 대신합니다.)

=>출석인정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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