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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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철 | 등록일 | 19.06.25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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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설문지를 안내합니다.
◉ 주요의견수렴조항: 학생생활규정 제30조[학생회 임원], 제40조[선거시기], 제78조[징계의 기준] ◉ 과정 1.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2.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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