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홍보 |
|||||
---|---|---|---|---|---|
작성자 | 충주대원고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2024. 11. 1.(금) ~ 12. 31.(화)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이전글 | 2025.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 관련 안내문 |
---|---|
다음글 | <글로벌 학부모 어학당> 2기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