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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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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안내
작성자 충주대원고 등록일 24.05.30 조회수 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이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3. 5. 19.)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첨부문서). 충주대원고등학교학부모회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우리학교 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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