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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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현근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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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주요내용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하며, 2020. 3. 1.부터 적용한다.)
- 학생생활규정 교외체험학습 발췌본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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