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및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지도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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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창섭 | 등록일 | 22.07.14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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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최근 계곡, 하천, 바다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하기 ◆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 하기 ◆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 구역 벗어나지 않기 ◆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 장난 치지 않기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 예방교육] 요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등교하면 매우 위험하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시로 교육하지만, 가정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세심하게 지도하 시기 당부드립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 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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