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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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택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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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작년 2016학년도 선출된 위원님들의 연임결정으로 이번 학년에는 별도의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선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위원의 궐원된 때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발생시 위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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