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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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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15.04.20 조회수 7398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여 공제회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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