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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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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근절 가정통신문 및 공익신고 안내문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12.05.10 조회수 329

“학생에게 꿈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선생님에게 보람을 주는 학교”

 

학부모님께 올립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미는 새 봄을 맞아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충주대원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발판으로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능력 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 사교육 없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및 우리 학교에서는 금년에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교직원들이 자정노력 차원에서 서신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촌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불공평한 학생지도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양심대로 공정하게 지도하는데 장애가 되어 그 피해는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부모님!

촌지 없는 학교, 부당한 요구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가정과 학교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할 수 있도록, 참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 학교 교육에 보다 전념하며, 제자를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직원들의 부당한 요구나 촌지 수수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동봉해 드린 안내 같이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5. 11

 

충 주 대 원 고 등 학 교 장 전 명 식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류 관 수 올림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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