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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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대원고 | 등록일 | 08.07.18 | 조회수 | 279 |
** 팝업창에서 공지사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 중요 주의사항 ◦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 등록 상태에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제외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방법위반규정과 관련없는 대학> - 폴리텍대학,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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