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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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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충주대원고 등록일 08.07.18 조회수 272
학 부 모 님 께

학부모 여러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 내・외의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예방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적극 참고하시고 지도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3무운동의 일환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의 적극 추진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어, 혹시 자녀가 폭력에 가담했거나 폭력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바로 학교나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1.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2007. 3. 12 ~ 6. 11(3개월간)
2. 신고 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3. 신고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 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학교로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24시간 신고접수)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부장 : 011-459-6877(1004)
- 인터넷: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충주경찰서(http://cj.cbpolice.go.kr) 사이버 민원실 - 신고센터 - 학교폭력 코너
충주대원고등학교(http://www.dsewon.hs.kr) 홈페이지 학생활동 - 폭력신고센터 코너
- 이메일: 충주대원고등학교 학생부장 seung6877@hanmail.net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4. 신고된 가해․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선처 및 선도
- 자진신고 경위, 피해학생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선처
- 불입건 가해학생 선도조치 실시
○ 피해학생 보호방안
-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철저
- one-stop 지원 센터에서 무료 의료 지원(충북 청주의료원)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 조치 적극 협조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경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07년 3월 12일

충주대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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