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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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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문항 공개
작성자 충주대원고 등록일 08.07.18 조회수 268
1. 공개된 문항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됨.
2. 평가문항 관련 저작권을 위배한 학원에 대하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관련>
제2조 제 1호 (정의) 문학, 학문,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을 규정
제26조 (복제권) 저작자를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도는 검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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