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감염병 역학조사 시 학생 정보 제공에 관하여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4.07.08 조회수 36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걸린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건 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법정 감염병의 접촉자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시 보건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 이름성별학번좌석 배치도국가 필수 예방접종 접종 여부 등 )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고 아프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 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24. 음성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교육 안내
다음글 제2회 대소중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