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조사 시 학생 정보 제공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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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36 |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걸린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건 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법정 감염병의 접촉자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시 보건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 이름, 성별, 학번, 좌석 배치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접종 여부 등 )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고 아프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 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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