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응대실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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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석호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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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예고명
- 대소중학교 민원응대실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방법
- 대소중학교 홈페이지(대소중학교 (cbe.go.kr)) 에 공고
다. 행정예고기간
- 2024년 6월 25일 ~ 7월 15일 (20일간)
라.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대소중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응대시 교원 보호를 위하여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우리기관 방문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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