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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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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하지인 등록일 21.07.15 조회수 294
첨부파일

<2021. 여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2시간(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 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4)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DOVOL(043-256-4504)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나눔포털(1365)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043-234-0840)

 

**** 기타 궁금한 점은 학급 담임 선생님을 통해 봉사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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