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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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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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안내 및 출석인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 유아 조치 - 유아의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시 귀가조치(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 동안 가정에서 관찰)
○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확진자 → 완치시 까지 - 자가격리 대상자(본인 및 가족이 해외입국자인 경우 포함) →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 증상 발현일 포함 3-4일(유치원 복귀시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제출) - 고위험군 →의사 소견에 따름 - 단순 간염우려로 인한 등원 거부는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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