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제 및 학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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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108 | ||
○ 가족돌봄휴가제 -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시행(’20.1.1~) 중인 휴가제 활용
○ 유치원 유아학비 - 입학 시에는 입학일‧개학일 및 보호자의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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