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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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희 | 등록일 | 15.08.11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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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붙임과 같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497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 지원(‘15년)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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