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봄철 산불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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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경 | 등록일 | 15.03.05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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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 소 유 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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