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되는 원아의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기간내 신청 후 발급받은 통보서를 우리 유치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기간 신청에 누락이 된 원아들은 4분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차후 신청시 신청일부터 지원됨)
◇ 신청기간 - 1차 : 2010.8.1 ~ 8.31 (만5세아, 04.1.1~12.31 출생 또는 취학유예) - 2차 : 2010.9.1 ~ 9.30 (만3,4세아, 05.1.1~07.2.28 출생) * 접수시간 : 신청기간 중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원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증명서로 신청한 원아들은 신규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로 신청한 원아들 중 유아학비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으로만 되어 있는 원아들은 변경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라도 수기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통망에 원아의 자료가 없을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청
◇ 신청 방법 - 대상 학부모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작성 및 제출
◇ 금융조회사실통보는 예금잔액 등 금융재산 현황을 통보하는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금융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반드시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서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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