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아학비 집중신청기간 홍보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10.08.03 조회수 205
첨부파일

유아학비 지원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되는 원아의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기간내 신청 후 발급받은 통보서를 우리 유치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기간 신청에 누락이 된 원아들은 4분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차후 신청시 신청일부터 지원됨)  


◇ 신청기간
- 1차 : 2010.8.1 ~ 8.31 (만5세아, 04.1.1~12.31 출생 또는 취학유예)
- 2차 : 2010.9.1 ~ 9.30 (만3,4세아, 05.1.1~07.2.28 출생)
* 접수시간 : 신청기간 중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원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증명서로 신청한 원아들은 신규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로 신청한 원아들 중 유아학비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으로만 되어 있는 원아들은 변경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라도 수기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통망에 원아의 자료가 없을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청

◇ 신청 방법
  - 대상 학부모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작성 및 제출


   
◇ 금융조회사실통보는 예금잔액 등 금융재산 현황을 통보하는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금융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반드시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서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이전글 제 7회 에너지의 날
다음글 을지연습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