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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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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소급지원 기준('09.12월 변경)내용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09.12.28 조회수 237

* 유아학비 소급지원 기준('09.12월 변경)내용 *

 

  금회에 한해, 보호자가 12월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아직 학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유아는 12월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단, 7월부터 계속 취원한 경우에 한하며, 이후 입학자는 입학일로 부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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