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소급지원 기준('09.12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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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09.12.28 | 조회수 | 237 |
* 유아학비 소급지원 기준('09.12월 변경)내용 *
금회에 한해, 보호자가 12월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아직 학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유아는 12월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단, 7월부터 계속 취원한 경우에 한하며, 이후 입학자는 입학일로 부 터 소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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