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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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09.09.14 | 조회수 | 21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0년부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시. .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11학년도 :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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