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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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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09.09.14 조회수 2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0년부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시.

 .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11학년도 :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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