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입학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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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08.07.20 | 조회수 | 206 |
*개정 법안에 따른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 기준일 변경 안내* ● 2008년 입학 대상 초등학교 : 2001. 03. 01 ~ 2002. 02. 28생 유 치 원 : 2002. 03. 01 ~ 2005. 02. 28생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입학 기준일 변경을 유치원 입학에 미리 적용함은 불가할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09년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유치원에 먼저 적용할 경유 1,2월생에 대한 유치원 교육 수혜를 제한하게 됨) ●2009년 입학 대상 초등학교 : 2002. 03. 01 ~ 2002. 12. 31생 유 치 원 : 2003. 01. 01 ~ 2005. 12. 31생 ●2010년 입학 대상 초등학교 : 2003. 01. 01 ~ 2003. 12. 31생 유 치 원 : 2004. 01. 01 ~ 2006. 12. 31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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