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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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08.07.20 | 조회수 | 205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운영 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의 법제화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생관리 강화 및 급식관련 부조리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 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학생이 휴학 중인 학부모가 휴학기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 에 "휴학"을 추가 삽입(안 제7조) 다.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주적으로 개선(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다.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 원과 (우편번호 361-703, 팩스 290-274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 290-257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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